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습니다.
2.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므로, 이러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방송통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중단에 관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알리는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전하여 더 효과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