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가 지불 의무 강화: 새로운 법안은 대형 콘텐츠 제공자(CP)들이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망 제공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금지 행위 명시: 법안은 대형 CP들이 인터넷망 사용 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무료로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3.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법안은 대형 CP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여 ICT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형 CP들이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도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