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의무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때,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발생 여부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성착취물 등의 발생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제한하고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