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에 등록ㆍ판매하는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는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2. 현재 시장을 독점하는 2개 앱 마켓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이들 앱 마켓에만 등록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3. 이를 통해 중소 앱 마켓사업자나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다양한 앱 마켓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