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발생하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계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계약 시 공정한 조건을 포함시켜 고객들에게 더욱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부가통신사업자들 간의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