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변작기 금지: 법안은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금지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2.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도입: 발신번호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신 과정에서 발신번호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한 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통신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