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가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신 요금제를 쉽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돕게 되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당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지위 변동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고 통신 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 요금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이용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부정 사용 방지 및 통신 서비스의 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통신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