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 기존 통신사업자가 중소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해서 그들이 재판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2.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평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매년 도매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의 추진 실적을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가계 통신비의 안정화 추구: 도매제공의무 제도 연장을 통하여 중소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한 제공 거부나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본 법안은 중소규모의 새로운 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전체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