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장주의 도입: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요청이 별도의 견제 없이 가능했지만, 이 개정안은 법원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2. 통지 유예 허가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유예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수집 사실을 일정 기간 동안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유예기간 단축: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통신자료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