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나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방영통신위원회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을 적용시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이동통신사 등이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지행위를 징계하는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과 공정한 전기통신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