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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
2.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을 폐지하더라도 그 중 필요한 규정들을 따로 떼어내어 현행법에 추가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윤두현 등 12인
박
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