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인 통신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시,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가 도입됩니다.
3. 현재는 서면 요청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통신자료 제공이 가능한데, 이는 지나친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서면 요청만 허용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자료 요청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