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순위 정보:
-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의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에 기반한 순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순위 표시의 문제점:
- 이러한 순위는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인기 있는 콘텐츠를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 특히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일부 게임이 순위를 왜곡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에 기반한 순위를 표시할 때, 최근 1주일 간의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순위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순위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