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2.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시장 경쟁,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