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여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국내 세금 회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