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가 판매될 때부터 예방 기능을 갖추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휴대전화 제조·수입·판매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해요.
- 경찰대학이 개발한 악성 앱 감지 앱처럼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모바일 콘텐츠를 휴대전화에 등록하는 방안이 포함돼요.
- 이용자가 별도로 앱을 찾아 내려받지 않아도 휴대전화 초기화면에서 예방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어떤 앱과 기술 조치가 의무 대상인지, 초기화면 등록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제87조의3의 구체적인 문구와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조치 의무화: 휴대전화 제조·수입·판매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려 해요.
- 악성 앱 감지 기능의 사전 등록: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악성 앱을 감지하는 모바일 콘텐츠를 휴대전화에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해요.
- 초기화면 제공 방식 도입: 예방 앱이나 콘텐츠가 휴대전화가 시장에 출시될 때부터 초기화면에 등록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이용자의 자율 설치 부담 완화: 이용자가 예방 앱을 직접 검색하고 내려받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줄이려 해요.
- 금융사기 예방 범위 확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막는 수단을 제조·유통 단계에 연결하려 해요.
-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제조·수입·판매자의 기술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이용자를 속여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으로까지 교묘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경찰대학이 악성 앱을 감지하는 앱을 개발했지만, 이용자가 직접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등록해야 하므로 예방 기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제안안은 예방 앱을 휴대전화 초기화면에 등록해 시장 출시 단계부터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금융사기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제조·수입·판매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제조·수입·판매자의 예방 조치 의무
제안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제87조의3을 신설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87조의3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이 의무가 현재 제도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 휴대전화 보이스피싱 예방을 이용자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려는 변화예요.
- 제조사뿐 아니라 단말기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도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춰야 하는지와 사업자별 책임 범위는 신설 조문의 표현을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2) 악성 앱 감지 콘텐츠의 초기 등록
제안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하고, 예방 앱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된 상태로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앱을 스스로 찾아 설치하기 전에도 악성 앱 감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휴대전화를 처음 사용할 때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이용자가 예방 앱의 존재를 몰라서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 다만 초기화면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 이용자가 삭제·비활성화할 수 있는지, 다른 앱과 충돌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안 이유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3)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안은 제조·수입·판매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지원의 대상과 방법, 비용 부담의 범위는 제공된 제안 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 예방 기능을 단말기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이나 운영 부담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사업자에게 의무만 부과할 때 생길 수 있는 비용과 기술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 실제 지원이 모든 제조·수입·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이용자가 직접 앱을 찾아 설치하는 단계에서 휴대전화가 판매되기 전부터 준비하는 단계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휴대전화 제조업체: 단말기 출시 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 조치와 모바일 콘텐츠 등록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단말기 수입·판매업체: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이 예방 조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휴대전화 이용자: 별도로 앱을 찾지 않아도 초기화면에서 악성 앱 감지 등 예방 기능을 접할 가능성이 커져요.
- 정부와 관계 기관: 예방 기술의 적용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금융사기 피해 위험이 있는 이용자: 악성 앱 설치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술적 조치’에 악성 앱 감지 앱 외에 어떤 기능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초기화면 등록이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되는지, 특정 기기나 운영체제에 한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도록 예방 앱의 삭제·변경·알림 방식이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사전 등록된 예방 콘텐츠가 새로운 악성 앱을 얼마나 신속하게 감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조·수입·판매자 사이에서 기술 조치의 책임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정부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지 구체화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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