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자만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취약계층에게 동일한 요금 감면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의 홍보가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정부가 직접 디지털 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관리하여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디지털 이용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모든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이 통신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며, 디지털 사회에서의 보편적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