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 시간은 4시간 이상인데, 이를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장애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제공 장애에 대한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체적인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