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을 완화합니다.
2.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조정안 불수락으로 인한 조정불성립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통신분쟁조정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처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