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2. 위의 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의 공익적 통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및 국민 전체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됩니다.
3. 개정안은 또한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합니다. 이는 신설되는 조항과 현행 법률의 조항들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통신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여 디지털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이 함께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통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