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용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2.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앱 마켓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상생 협력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들이 독과점적인 지위와 너무 높은 수수료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