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정보 권한 강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지정한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 (안 제32조의10 신설).
2. 맞춤형 서비스 선택 가능성 강화: 이용자가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3. 데이터 기반 산업 성장 조성: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포함.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