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구글 등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국내대리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해외본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을 도와 법적 책임을 지게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