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성 평가 및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 콘텐츠 등에 대해 보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보안 문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콘텐츠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합니다.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체제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해서만 모바일 콘텐츠를 설치 및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