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차단 범위가 '분실ㆍ도난된 장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여 사용차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범죄조직은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하여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를도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박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억제하고,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