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 또는 구조기관으로부터 개인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소규모 전기통신사업자도 야간이나 주말, 휴일 등 상관없이 신속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범죄 피해자의 위치 파악이 지연되는 사건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