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찰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요청받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해당 제출 의무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뿐만 아니라,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통신자료제공대장 기재 내용에 관한 현황도 포함합니다.
3. 이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의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정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대해 보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기관의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