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일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기존 조항을 바탕으로,
2. 해당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가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3.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앱 마켓사업자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된 행위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