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은 이용약관에 대한 ‘유보신고제’의 심의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약관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고 공평한 전기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이용약관의 심의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다양하고 저렴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