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2.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들 사이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고 앱 마켓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두드러지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