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발신번호 변작기를 다루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현재까지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수입이 허가된 상황을 개선하여, 보이스 피싱 수법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 수법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