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 주체 변경: 기존에는 경찰청을 경유해야 했던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중지 요청 처리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2.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중지 근거 마련: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될 경우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불법채권추심 행위 규제 강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중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통신 환경에서의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