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업체가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 또는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불법촬영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업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임시 조치를 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의무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가해지며, 이 법안을 통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확실한 조치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조치와 심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며,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