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전화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2.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1년 동안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전화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뒤늦게 요금을 인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