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약정 및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복잡해진 요금체계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2.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정부가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