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인 요금 및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에 대한 신고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합니다.
2.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