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독점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이용약관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요금 및 수수료 인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차별 및 갑질 행위를 제재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독점 구조와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