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신설: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안 제31조의2 신설. 조치의 예로 가입 전환의 대행 및 가입 해지 등이 규정되며, 자율에 맡겨졌던 보호조치를 법률로 명확화합니다.
2. 발동 요건과 적용 범위 명확화: 조치는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됩니다. 대규모 해킹 등으로 인증정보·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도 선제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전적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의무의 성격: 노력의무 부과: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여 현실적 이행 가능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했습니다. 구체적 이행 수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상황별 기준을 마련합니다.
4.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이동·해지 지원: 피해 이용자가 빠르게 다른 사업자로 가입 전환을 대행받거나 기존 계약을 가입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둡니다. 이를 통해 부정사용, 추가 과금 등 2차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5. 이용자 신뢰 회복과 분쟁 예방: 침해사고 시 보호조치의 실시 여부가 불명확했던 기존 체계를 개선해, 사업자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확화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 피해자 불안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보호조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이용자 피해의 신속한 차단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