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서비스 요금제 정보 제공: 복잡해진 통신시장의 요금체계를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수요와 이용 행태를 반영한 최적의 요금제를 알려줘야 합니다.
2. 이용자 선택 지원: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맞는 조건과 할인 등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자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3. 법규 개정 적용: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 정보 제공의 의무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시장에서 복잡해진 요금체계로 인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요금제와 조건들을 이용자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