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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 폐지
2.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동통신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혜택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성중 등 8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