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전화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의무 강화]: 이동통신 단말기 계약 체결 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범죄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명의도용 방지 및 가입 제한 서비스의 일괄 적용]: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일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본인 모르게 통신 서비스가 개통되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발신번호 변작 장치의 제조 및 유통 원천 금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 판매, 수입, 소지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세관 단계에서부터 해당 장비의 반입을 차단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범죄를 근절하고, 이용자의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여 통신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