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 방식의 다양화: 앱 마켓사업자는 자사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에게 다양한 결제 옵션을 보장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외부 결제 시장을 촉진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관련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콘텐츠 제공자 보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두려운 콘텐츠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더욱 다양한 결제 선택지를 가지도록 하여 시장의 독점적 폐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