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촬영물 삭제 및 유통방지 조치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적 유인·권유 행위와 관련된 정보도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제22조의5제1항제3호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관련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