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알뜰폰 정책을 마련하기로 함으로써 알뜰폰 시장의 질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2. 도매제공사업자를 지정하는 기간을 기본 3년으로 제한하되, 필요할 경우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기금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도매대가 산정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알뜰폰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며, 전반적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