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자는 사용량 초과로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연결설정 지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QoS).
2. 전기통신업자는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3.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전기통신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에 대한 고지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속도 저하를 직접 측정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