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자료제공 통지 의무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소 뒤 30일 이내, 기소유예 등 일정한 처분 후 30일 이내, 혹은 수사 중 통신자료 제공 후 1년 경과 시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과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통신자료 범위 제한 명시: 경찰이나 수사 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침해를 방지하고, 직무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후통지절차 신설: 무작위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을 방지하고,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 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권력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