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배상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담긴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만듭니다.
2.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커지고 영향력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도 서비스 이용규칙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3.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무리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이를 신고 반려(승인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