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평가 주관 변경: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 관련 평가 주관을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해 온 부처가 평가까지 맡아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정입니다.
2. 평가체계 기능별 분담 및 강화: 방통위가 수행해 온 연 1회 종합평가 중 침해사고 예방·대응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총괄 평가하도록 기능을 분담합니다. 이를 통해 해킹 대응 역량, 피해 예방 활동 등 보안 핵심 항목의 점검을 강화합니다.
3. 기관 간 협업·책임 체계 정비: 침해사고 평가는 과기정통부, 그 외 이용자보호 전반 평가는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권한·책임 분담을 명확화합니다. 역할 중복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평가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제고합니다.
4. 법적 근거 명문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2항 개정으로 주관기관 변경과 기능 조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평가체계 운영의 법적 근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제도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대응 평가를 전문 부처가 맡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