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방지 조치 강화: 기존 법률은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지 않도록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모니터링 의무 신설: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지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이러한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모니터링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