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지분제한의 폐지: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총합 제한 (현재 49%로 한정) 규정을 삭제하여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가능하게 함.
2.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확대: 외국인 지분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이 필요한 대규모의 시설투자와 신규·융합 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3.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기여: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존재하는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통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규 및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